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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본인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여성비뇨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7 17:54
조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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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 환자 : 최*애 님 자녀입니당.
> 몇일전수술했던 ^_^ 오늘 조직검사 결과보고 가셨는데 저희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만하셔서;;
> 확실한 의사선생님 소견을 듣고싶어요 바쁘신거알지만 댓글로 소견 부탁드려도될까요?;
>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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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여성비뇨기과 원장 전지연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큰 질환은 아니신데요
정확한 것은 개인 정보법 상 본인에게만 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진료 자체가 아직은 의료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주시면 전화 선상으로 알려드리도록하겟습니다.
물론 어머니 확인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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