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터스의원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 환자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접 내원해주실 수 없어
가족이나 간병인 등 대리인이 처방전을 발급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이제부터는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지참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원하시기 전 확인하시어 처방전 발급 시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1.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 또는 처방전 수령인이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4.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단,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대리처방 확인서는 (http://hidoctors.co.kr/faq-2/) 해당 링크 맨 하단의 ‘서식 다운로드’ – ‘대리처방 확인서’ 메뉴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이닥터스의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